[질문] 31일까지 세금 납부기한이었는데 깜빡하고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고 하는데 이틀 지났는데도 연체료가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얼마나 붙나요?
조회수 0 | 2016.11.02 | 문서번호:
22485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02 미납 세액X미납 일수X3/10,000 해서 붙는데 미납 일수는 2016년 11월 1일부터 기산해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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