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추가질문 고칠점 가진거가 증거자료 인데 안되겠죠 그리고 운영진 2명까지 말못하게 하는방법요 인터넷상에서 욕은 한번 전화상으로 강제탈퇴이야기 했는데 녹음은 안함 고소가 가능한지요
조회수 0 | 2016.10.23 | 문서번호:
22483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23
질문자님께서 해당 운영자분의 잘못된 점, 고칠 점을 자료로 정리한 것은 모욕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녹취도 하지 않으셨다니 일단은 카페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질문자님을 모욕한 부분이라도 pdf 파일로 캡처해 신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