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재지의 지번을 알고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를 알 수가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