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방법(1통 당 1,200원 소요) ②구청 또는 법원등기소의 자판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1통 당 1,000원 소요) ③자기의 사무소이거나 자택에서 자기의 PC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서 출력 받으면 1통 당 열람은 500원이고 발급은 800원이다. 법원등기소에 가지 않고 사무소 또는 자택에서 PC를 이용, 인터넷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교통비와 시간 절약하면서 편안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좋다. 특히 근무 시간을 경과하여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835.daum 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글자제한으로 다 못올림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