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등 255개 시민단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데 쓰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발 했다고 하는데요.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장치 없이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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