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지않다면 질문자님께서 원래 원칙대로 근로를 하지 못해요. 나이가 그 이상이라해도 미성년자는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하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만약 작성안했다면 500만원이하 벌금형 내릴수있구요, 미성년자 고용한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돈은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자격이 안되는데 일을 하신거거든요.. 일단 직접 기관과 상담받으셔서 앞으로 어떻게할지 정하시는게 좋으며, 혼자서하는건 좀 벅차실수 있을텐데요 고용노동부 청소년 대표전화 1644-3119 로 이러한 사항을 먼저 신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혹은 02-6677-1429 청소년 근로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