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 중 절도죄 등은 처벌 조각 사유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고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