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 이전 시에는 매도인은 부동산등기권리증(토지, 건물), 주민등록초본 1통,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비고란에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도 인감 도장을,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시면 되고, 토지 명의 이전 시에는 매도인(등기 의무자)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매수인(등기 권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검인 계약서, 인감증명서(위임장 첨부용), 토지대장 등본(논밭, 과수원 등 농지 매입 시에는 추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각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대(등기소에서 판매), 수입인지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 역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