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9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 백남기 농민 물대포 과잉진압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 물대포 즉, 시위진압용 살수차는 '사람에게직접살수할경우 사망이나 중상에 이름'이라고 명시됐는데, 직사살수를 금지하지않아 백남기 농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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