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 #@#:#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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