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않았단 이유로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변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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