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찌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살인미수혐의로구속기소된53살 A씨에게징역4년을선고했습니다 #@#:#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편의점에서 나이가 어린데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4차례찔러숨지게하려고 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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