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절포동을 잇는 일산대교의사업주체인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 재판부는일산대교주식회사가경기도에대해제기한'보조금지급중지처분에대한취소청구'부분은각하했으며,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문제가된것으로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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