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토지 등기 내는 건 인터넷으로 불가하나 요즘은 셀프 등기도 많이들 하고 있으며, 셀프 등기 절차는 잔금 청산 시 필요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매도/매수인 측 서류 모두 준비(매도인: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도장)>매매 계약서/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내용 일치 여부 확인>매도인 동행하지 않을 시 매도인 인감 도장 날인된 등기 신청 위임장 지참>서류 모두 갖고 해당 시/군/구청 방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등기부 등본 일치 여부 확인)>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사본, 등록세 신고서 작성>등록세 고지서 갖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국민주택채권, 등기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 매입>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서와 취득세 납부 고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입인/증지 모두 제출>일주일 정도 후 등기소에서 등기 권리증 수령(신분증/도장 지참)이며, 땅 명의를 보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주소 입력 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