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다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사일 이전 1년간 받은 총상여금의 3/12, 1년 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 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일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일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나누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하면 일급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0(일) × (근속년수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은 되느냐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에는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