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임머니를 제가 상대방에게 현금가 천원 하는것을 맡겼는데 그사람이 도망갔다가 5분안에 80퍼에 준하는걸 돌려줬고 그 사람이 이 일은 이제 끝나는거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습니다. 게임머니는 사회적 통념 상 재산으로 속하지 않는다 했지만 게임머니를 인정한다는 기록도 있길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00원의 피해로 이미 합의 한 상태에서 게임머니가 재산으로 인정받고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15 | 2016.07.04 | 문서번호:
2245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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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7.04
게임 머니도 재화 가치로 인정이 되나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5분 만에 80%에 준하는 걸 돌려줘 사기 의도가 없고, 두 분이서 합의를 했고, 아주 소액이고 해서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