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39)씨가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69)씨를 폭행했습니다. #@#:# B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며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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