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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을 탈퇴해서 번호도 아이디도 모르는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 할 수가 있나요?

조회수 3 | 2016.06.25 | 문서번호: 22454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5

요즘에는 증거나 고소를 해서 경찰이 카카오톡측에다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카톡내용은 알 수 없고 카톡 수발신 내역만 알 수 있는데요 .. 이 과정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거나 증거가 있다면 더 깊이 수사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수사협조에 도움을 크게 못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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