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2인이상)가 있는 곳에 어떤 사실이던 특정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공간은 공연성이 성립되어 이름이 지목되거나 특정한 대상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사생활침해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비릇한 \'정보\'를 다른사람들에게 노출했을 경우 일어남으로 해당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