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비리 폭로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교육청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윤희찬 교사에 대해 재임용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윤씨는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상문고등학교 비리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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