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따로 안락사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것,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있을 것, 만일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을 상실한 경우 이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의 경우에만 연명 치료 중단이 허용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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