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언사를 했다면 \'협박죄\',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강박하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대출하라고만 말씀하신 거라면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측에 질문자님의 정보를 요청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