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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아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내린 부동산소유 명목 과태료임. 복잡하나 행정공무원의 착오임. 이렬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묻고있음
조회수 3 | 2016.05.18 | 문서번호: 2244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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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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