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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어디다 내야되나요?
조회수 66 | 2012.04.02 | 문서번호: 18642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2
관할구청에가서 내면되구요 교통행정과에 전화문의하시면 온라인 입금통장번호로 납부하실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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