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기르는 개를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보복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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