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1조 16호(오물 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하며, \'침\' 역시 기타 더러운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 해석해 그 처벌을 같이하는데 그 금액은 경벌죄처벌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함에 따라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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