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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30개월 할부 개통하고나서 6개월후에 해지하면 위약금전액청구인가요? 분납인가요?
조회수 5 | 2016.04.20 | 문서번호: 2243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0
6개월간 할인받은 금액을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은 일시납입니다. 잔여 할부금은 할부계약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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