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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개통하고나서 6개월후에 해지하면 위약금전액청구인가요? 분납인가요?
조회수 0 | 2016.04.20 | 문서번호: 22436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0
위약금은 6개월만 사용한 것에 대한 위약금 전액 청구이고 혹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셨다면 분납,일시불 모두 가능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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