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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학대 80%가 부모… “내가 양육” 주장땐 다시 공포의 집으로

조회수 3 | 2016.03.22 | 문서번호: 22427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22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요청권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복지시설관장, 학교장까지로 확대했습니다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부모임을 주장하며 학대 아동의 격리를 막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하소연한다네요. 이상한법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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