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종류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원장이 있다고 하며, 관련홈페이지는 http://goo.gl/HaB057 입니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하며 어린이집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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