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4급 보충역인데 단백뇨로 치유기간없이 한번 귀가조치되고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가지고 귀가조치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훈련소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3 | 2016.03.13 | 문서번호:
22424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3 건강상태상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면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검받으셔서 정확한 신체상태를 조회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