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이런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 특별귀화 신청 대상자이거나 65세 이상으로서 국적 회복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 신청 후 허가가 난다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군대갔다왔다고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국적으로 다른나라에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