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길래 제가 그 사람에게 댓글로 저 ㅂㅡㅅ 그사람 니엄마? 저 ; 그사람 니아빠? 저 병ㅡ신..ㅉ (ㅡ빼고) 하더니 그사람이 치킨먹고싶은 하루라면서 고소할거같은 뉘앙를 내길래 제가 너도 패드립했다고 하니까 그사람이 나는그냥안부물음^^욕이들어갓나요 ㅜㅜ 판단은 수사관님이하시네용^^ 치킨먹고싶땨 ㅋㅋㅋㅋ 이러셔서 이거 고소해서 처벌 되냐고 지식맨님에게 물어봤는데 지식맨님께서 고소를 하실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셨어요. 고소를 할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건 처벌이나 벌금을 내기는 어려운건가요? 합의봐서 합의금 내기도 어렵구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식맨님이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정황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욕죄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1 대화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그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런 댓글을 남긴것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혹시 저사람이 절 고소하더라도 모욕죄 말고 다른 죄로 벌금이나 처벌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조회수 7 | 2016.02.18 | 문서번호:
22416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8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죄질이 악하다고하여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에 댓글달아 공연히 다른사람을 모욕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정도로 처벌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