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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길래 제가 그 사람에게 댓글로 저 ㅂㅡㅅ 그사람 니엄마? 저 ; 그사람 니아빠? 저 병ㅡ신..ㅉ (ㅡ빼고) 하더니 그사람이 치킨먹고싶은 하루라면서 고소할거같은 뉘앙를 내길래 제가 너도 패드립했다고 하니까 그사람이 나는그냥안부물음^^욕이들어갓나요 ㅜㅜ 판단은 수사관님이하시네용^^ 치킨먹고싶땨 ㅋㅋㅋㅋ 이러셔서 이거 고소해서 처벌 되냐고 지식맨님에게 물어봤는데 지식맨님께서 고소를 하실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셨어요. 고소를 할수 있겠지만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건 처벌이나 벌금을 내기는 어려운건가요? 합의봐서 합의금 내기도 어렵구요? 에서 공연성이 성립안되서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에게 댓글로 저 ㅂㅡㅅ 그사람 니엄마? 저 ; 그사람 니아빠? 저 병ㅡ신..ㅉ (ㅡ빼고) 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건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나요?

조회수 15 | 2016.02.18 | 문서번호: 22416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8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어 있다면 공연성의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중요한것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단을 하게되므로 그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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