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 차두리가 주장한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며 이로인해 원고패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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