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실수있습니다1.퇴직금지급기준퇴직금지급기준은크게두가지요건을충족시키면됩니다.(1)1년이상근무할것(2)주15시간이상근무할것이두가지요건이충족되면퇴직금을받을지급기준에부합한겁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퇴직금은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고용주가 숙지해야할 사항이네요. 물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되었을시에는 다소 연장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혹은 지연했을 경우엔 지연이자, 즉 연체료가 발생하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