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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월31일부터 주말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토,일 각각10시간 총 20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4 | 2016.02.15 | 문서번호: 22415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5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한주 15시간 이상과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고 총 20시간정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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