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1월 28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취업준비생,결혼한 대학생,석사과정대학원생이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3월부터 이 ?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며, 올해에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23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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