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에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는 급여의 9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그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일 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