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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햇는데요. 3일정도 실습기간이엿구요.사장님이 별도로 돈은안주신다고햇는데 매일 3시간정도하고 오늘은 6시에서 12시까지하라고해서 싫다는표정을지엇는데 사장님이 하기시르면 하지말라고하셔서 화가나서 나가버렷는데요. 3일동안의 임금은 못받나요? 제가 아직부족하다는핑계만대고요

조회수 6 | 2016.01.20 | 문서번호: 22406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0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에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는 급여의 9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그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일 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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