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가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햇는데요. 4일정도 실습기간이엿구요.사장님이 별도로 돈은안주신다고햇는데 매일 5시간정도하고 오늘은 6시에서 12시까지하라고해서 싫다는표정을지엇는데 사장님이 하기시르면 하지말라고하셔서 화가나서 나가버렷는데요. 4일동안의 임금은 못받나요?

조회수 3 | 2016.01.20 | 문서번호: 22406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0

실습기간에 6시간씩 무임금으로 일하는것은 노동착취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