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햇는데요. 4일정도 실습기간이엿구요.사장님이 별도로 돈은안주신다고햇는데 매일 5시간정도하고 오늘은 6시에서 12시까지하라고해서 싫다는표정을지엇는데 사장님이 하기시르면 하지말라고하셔서 화가나서 나가버렷는데요. 4일동안의 임금은 못받나요?
조회수 3 | 2016.01.20 | 문서번호:
22406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0 실습기간에 6시간씩 무임금으로 일하는것은 노동착취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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