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천막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며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이를 참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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