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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입사 할때 근로계약서 안쓰면 노동법에 걸리죠?? 근로계약서 어떻게 생긴 서류죠??

조회수 25 | 2015.12.30 | 문서번호: 22398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30

안써도구두계약으로효력이있음.다만근로조건을서명으로명시하도록근로기준법은강제하고있음.근로계약서는회사지시관리에일을하고대가로임급을지급하기로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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