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계약서란?무단으로안가고퇴사하면 월급안주는수도있나여,정확히뭔가여
조회수 1390 | 2010.11.12 | 문서번호: 14774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2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일을하셨다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월급으로 인정되나요?
[연관]
근로계약서를않?는데그럼그거신고할수잇는건가요?
[연관]
근로계약서가 무엇인가요???
[연관]
근로계약서가 뭐야
[연관]
근로계약서를안쓰고 무단퇴사햇는대 손해배상되나요??
[연관]
근로계약서는무엇을쓰는건가요?
[연관]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인기 질문:
[인기]
날씬한 여자나 말랭이의 허벅지와 팔뚝 둘레가 몇 인치일까요?
[인기]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다섯 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엄정화 키
[인기]
장관직 퇴임후에도 장관에 준하는 연금을 받나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이초석 목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단 여부도 함께요?
[인기]
24kgf 제품 판매하려는데 시세를 아시나요?
[인기]
로또에서 5개 맞으면 얼마고, 4개 맞으면 얼마인가요? 3개는 어떻게 되나요?
[인기]
프로토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