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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무단으로안가고퇴사하면 월급안주는수도있나여,정확히뭔가여
조회수 1390 | 2010.11.12 | 문서번호: 14774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2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일을하셨다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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