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고의가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거래를 파기했는데 판매자분이 30분동안 기다렸다고 경찰서 신고 접수하겠다네요... 일단 사과문자 드리고 원한다면 문화상품권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처벌되는건가요?ㅠ
조회수 47 | 2015.12.13 | 문서번호:
22390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13 문화상품권 안드려도됩니다. 사과만하셔도돼요. 님이 돈을받고 물건을 안넘겨준것도아니고, 사기를친것도아니고 단순히 \"기다렸다가 못샀다\"라는이유로 신고못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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