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화상품권으로 계정거래가 금지된 게임계정을 구매했고, 구매한후 비밀번호가바뀌어 판매자에게 연락을했더니 자기는바꾸지않다고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바꾼거같아 고소를하려하구합니다.판매자의 전화번호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가능한가요?
조회수 52 | 2015.10.23 | 문서번호:
22340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3 문상으로 한 아이디거래에 통장거래내역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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