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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바일 게임을하려고 구글계정을 구매하고 3일뒤에 갑자기 계정비밀번호가 바뀌어 판매자에게 문의를했더니 자기는모르는일이고 해킹당한거같다고하네요 저는 판매자가 비밀번호를변경한거같은데 혹시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경찰서에서 구글아이디 접속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구글사이트에 요청해서 조사해주나요?그리고 만약 죄가입증된다면 형벌은 어느정도가될까요?

조회수 44 | 2015.10.23 | 문서번호: 22340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3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계정의 비밀번호가 강제적으로 바뀌셨다면 신고를 통해 금전을 돌려받으시고 해당 계정을 정지시킬수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및 입금한 통장사본 및 명세표 지참하시구요.통화목록 및 통화내역등 녹음한게 있음 더 좋구요.그리고 비밀번호 가르쳐준 내용같은거랑 현재는 로근이 안되는 화면을 캡쳐해두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방문하여 여쭤보시기 바랍니다.이미 판매된 아이디인데, 강제로 아이디를 재취득할경우 사이버절도죄 및 사기죄가 성립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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