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시행시기는 2년 유예되는 것이며,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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