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법안 통과되면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징수된다고 하며, 종교인들은 원천징수 여부도 본인이 선택할수 있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