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반복되는 칼질로 인해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15일 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0씨는 앞서 2007년부터 한 부대찌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근육 힘줄에 염증이 생겨 2011년까지 수차례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장애 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지만, 관련이 없다며 거부한 근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