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사고가 났는데 저포함해서 3 명이가다가 저와친구가 자전거로서로부딪쳐넘어져땅에쓸리다가차뒷범퍼에잔기스,기스가났고처음엔1대인줄알았는데 2대라고말하더라구요저희는청소년이라부모님과예기한던날저번주쯤에보험하게차번호차종류공장에서고칠거맡길거견직서부탁했는데그사람이보험처리하면같은동급렌트2대다하고 원래있던기스도다청구하라고했구요사건장소에그사람은식당옆에잇 는걸사고않난친구가보았고차에아무도없고그사람이가게옆에있다가소리듣고왔다고말했는데오늘부모님한테 차에자기가타고있어서다쳤다고거짓말을했습니다이건돈더받은려는수작같아서이렇게질문합니다블랙박스는있는데그것은시동이꺼저있을때는안되는것으로증거자료거없구요차번호기종 모르는상태 입니다 정확하고허위죄로인한사항이라던지몇조몇행에따라있었다라고자세히알려주세요차종류는외제차는아니구요그냥소형차같습니다2대모두오래댄차는안이었습니다기스사진은찍었구요저희가간곳은옆에차도로고저희는그바깥쪽 인도같은곳으로다니다가식당쪽에세워진곳입시다정확한답변부탁드리고 질문에상관없는것은 신고합니다..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9 | 2015.11.15 | 문서번호:
22367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5 경찰서를 처음에 갔다면 경관에게 해당 사실을 위증죄로 말하면 됩니다. 불리해질듯 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가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